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동영상은 안 본 거로 하겠습니다.”라는 경찰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시 단순히 폭행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법률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의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론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이 핵심 증거인 동영상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자의적 판단으로 무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 진상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집된 모든 증거를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고, 그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적 결론의 도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집된 증거를 보았음에도 ‘보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증거‘조작’행위에 가깝습니다. 추후에 불필요한 수사 결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필연적으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이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 결과 검찰의 비대해진 힘을 경찰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권력기관 개혁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몰두한 나머지 경찰에게 나눠 준 권력이 비대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생략되었습니다.

솔직히, 실무에서 형사를 다루는 변호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경찰의 수사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검찰의 경우보다 훨씬 큽니다. 검찰의 경우 일부 정치적 검찰권의 행사가 문제가 되지만, 경찰은 일반인에 대한 잘못된 경찰권 행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수행하는 대부분 사건은 경찰의 수사 보통의 평검사의 법률적 처리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소위 높으신 부장, 차장 등의 검찰 간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건들은 그간 검찰의 문제점이라 지적된 사례에 포함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로 인해, 기존 검사가 의무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던 방식에서, 새롭게 시행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의해 결론이 도출되는 방식이 미칠 영향이 훨씬 큰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히 경찰의 수사권 보장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체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고유정 양아들 살인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대처가 매우 부실하여 결국 무죄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 정인의 사건에서의 경찰의 적극적 대응의 미비, 이번 블랙박스 삭제 사건까지 과연 올바른 경찰권 행사인지 끊임없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비추어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잘못된 검찰권의 행사에 있었던 것이고 개혁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과연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지루한 경찰개혁의 논의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나 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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