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후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충청매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공직선거의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민주주의 축제인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돼 왔다. 후보자의 경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그때부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정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돼 유권자와의 소통, 선거공약의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는 예비후보자와 달리 짧은 선거운동기간에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과 후보자는 유권자와의 소통,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었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정견·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습득과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과거 선거운동개시일 이전에 행하는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했던 이유는 사전선거운동의 허용으로 인한 선거의 과열,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과 고비용 정치, 선거결과의 왜곡초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되어 가면서 정치인과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먼저 선거운동주체의 확대를 살펴보자. 과거에는 신고된 극소수의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으나 1994년 3월16일 통합선거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포괄적 금지방식’이 ‘개별적 제한방식’으로 변경돼 공무원 등 선거운동금지신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의 확대를 살펴보자. 먼저 과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돼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다만, 정치신인들의 얼굴 알리기의 어려움과 선거운동의 제한을 풀어주고자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선거명함배부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됐다.

다행히 이번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항시 허용돼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대폭 확대됐다. 이제 우리는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당장 다가오는 4월 7일 충북도의 경우 보은군에서 도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이 앞으로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 정치인과 유권자가 (입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머리로) 정책을 꼼꼼히 따지고, (가슴으로) 가깝게 소통하는 기폭제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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