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디제라티 연구소장

[충청매일] 신축년의 돋은별(처음 솟아오르는 햇볕)이 비추었다. 지난해 말부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총력하듯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최근에 신종 전염병 못지않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가수 홍진영, 역사 강사 설민석 등 금수저 자녀와 인기 스타들의 학위논문 표절문제가 가시화되었다. 논문 표적(剽賊) 문제는 창작과 표절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지식인의 창작 윤리가 강화되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논문표절 시비는 예전부터 비양심적인 현직 대학교수는 물론 장관 임명을 앞 둔 정치인들이 청문회 때마다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례와 권위의 상징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

플레져리즘(Plagiarism:표절)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남의 창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허가 없이 베껴 자기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작이나 논문 등에 인용을 할 적에는 반드시 주석이나 참고문헌 등 출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표절은 문인들의 작품에도 비일비재하다. 남의 시를 치장만 조금 바꿔 아름답게 꾸미는 ‘장점(粧點)’, 표절 의혹을 피하려고 지능적으로 남의 시에서 글자만 몇 개 바꾼 ‘도습(蹈襲)’, 부와 권력을 이용해 아예 대신 시를 지어주는 ‘대작(代作)’이 그 한 예이다. 또한 자수성가한 기업인과 연예인 심지어 정치인들의 자서전은 대필 작가 등이 전담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인의 자서전의 경우 대필 작가를 밝히는 것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의 과시를 위해 지식과 권력의 잘못된 만남에 빠져든다. 그래서 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학위를 쉽게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표절이다. 특히 보고서는 지원금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표절이나 중복 이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용역 과제를 기반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대학현장에서는 표절기준 20% 이상, 위험수준 15-20% 미만, 의심수준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표절률이란 단어는 물론 문장부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일문장과 단어나 배열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 문장 등의 수가 문장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표절 방법은 문장의 전체나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다른 연구자의 결론이나 제언(提言)이 똑같거나 보고서 등 조목조목하게 쓴 문장을 풀어쓰기로 바꾼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서론과 본론에서 중복 게재나 연구자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결론만은 연구자의 독창성을 담아야 한다.

학위논문은 표절이 드러나서 윤리상 문제가 되면 각 대학 연구윤리센터에서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각 대학 자체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에서 표절로 판정이 되면 각 대학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라 대학의 총장은 예비조사와 본 조사 종료 후 각 10일 이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학위취소가 결정되는 것이다.

표절과 대필의 역사는 이미 제자백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불감증의 역사가 깊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에도 표절을 하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萬緣)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모든 저작물이 전자문서화돼 표절 검색이 일상화될 날이 머지않다. 오늘날 흔히 모방과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움을 재창조한다고 하지만 학문의 발전과 자기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강제보다는 도덕성을 지닌 품성이 길러져야 함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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