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예산 1100억 편성…취약계층 지원 확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천100억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는 인상된다.

이달부터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이 완화되고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모두 7종이 지원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87만6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2.67%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천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4천원 △교육급여 243만8천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2만2천13가구, 3만996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청주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 조사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대상자가 2만명인데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천~2천원, 2종은 입원비 10%와 외래비 1천원~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청주시는 특히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천세대에 건강보험료 2억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