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농수산물 취급 음식점 46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위반업소 4곳은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진열하고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만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또한 어묵, 햄, 간장 등 총 13종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 냉장고 및 진열대에 진열 보관하고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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