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를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 시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급이며, 이를 보전할 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 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과 생활 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제도를 더욱이 추가함에 따라 사업주 입장에서 향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대해 대체인력이 불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고용노동부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시간 내에 보다 집중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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