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올해의 마지막 칼럼은 내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형사사법제도의 변경과 관련해 살펴볼까 합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에 관련한 절차의 중대한 변경이 있었고, 2021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과 ‘경찰의 수사종결권’의 부여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에 제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거나,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하게 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를 제외하고 기타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야 할 것이고, 검찰에 접수하게 될 경우 고소장의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수사만을 경찰이 하게 된다는 것이지 별도로 경찰이 기소를 결정하거나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인바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결론이 검찰에서 판가름 난다는 점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인 수사의 책임을 경찰에게 부여하되, 검사는 최종적인 인권보호의 책임자로써 수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되 법과 원칙에 따른 기소여부의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에게 부여한 불송치 결정이라는 수사종결권입니다. 그간은 경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즉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의무적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뀐 제도에 따르면 경찰이 직접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부분은 고소인 등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불복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과거에는 경찰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검찰에 기록이 송부돼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 타당한지 재차 검토를 했지만 바뀐 제도아래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기록이 검찰로 송치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검사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잘 숙지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해 고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변경된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다만, 실무가 입장에서 보자면 경찰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확정적 효력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지(즉 재고소가 금지되는 것인지), 어차피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경우 당연히 불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별도로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만 복잡해 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의 시행초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원활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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