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오동겸 기자] 대전 대덕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지방세외수입 운영혁신 분야에서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덕구에서 발표한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사례는 △폐차장 입고 △경매 △공매 등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성에 착안했다. 구는 사실상 운행불가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검증 및 실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과태료를 감액했으며 이는 코로나시대 속 저소득층의 과태료 경감 효과뿐 아니라 체납액 감소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