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영농부산물 및 농·밭두렁 소각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가 금지됐으며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에 대응해 이장 또는 마을대표의 신청으로 잔가지파쇄기를 내년 3월 말까지 무상임대한다.

센터 관계자는 “화재 방지 및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및 농·밭두렁 소각 자제 및 파쇄기를 사용한 영농부산물 퇴비화 진행을 당부드린다”며 “센터에서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최대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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