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군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 검진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대상자 대다수가 검사를 미루면서 연말 건강검진 예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사무직 근로자 2년 주기)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자동 연장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급적 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는게 좋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 기간을 연장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지원팀(☏041-750-4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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