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벽암리 주민들 소음방지대책 요구
보은국도사무소 “현장 확인후 조치”

청주∼진천간 17번국도 인근에 위치한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마을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린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진천간 4차선도로는 지난2003년도 말에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 현재 하루평균 1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 국도는 진천∼용인간 국도와 진천∼안성 및 평택지역, 수도권지역으로 이어지는 통행 연결지역이라 차량통행은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700여개의 공장이 입주해 성업중이라 물동량으로 인한 대형차량운행이 많은 것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 2선수촌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시행에 따라 차량통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도17호선과 직선거리로 불과 50여m 떨어진 진천읍 벽암리 적현마을과 인근 아파트단지의 차량소음방지 대책은 전무,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도로여건상 많은 차량들이 80㎞이상 질주하고있어 주민이 많은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진천군과 도로를 관리하는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파트거주 한 주민은 “아파트 앞 국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에 의해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창문도 잘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은국도유지사무소 한 관계자는 “4차선도로 신설당시 소음피해방지용 방음벽이 설치돼지 않은 것을 보면 소음피해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설치하지 않은 것 같다”며 “주민민원접수 시 현장을 확인해 교통량증가 등 현재여건을 감안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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