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악용
청주시 올들어 6건 확인… 경찰 고발 조치
대리 인감증명발급 사후 통보제 도입 방침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 만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숨진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부정 발급 행위가 발생, 청주시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망자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을 부정으로 발급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시가 확인한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사례는 올들어 5∼6건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숨진 사람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망신고된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발급행위를 적발, 인감증명서를 회수하는 한편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를 부정으로 발급 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인감증명서 발급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국 온라인발급이 시작된 데 이어 올부터는 전국 시·군·구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 만으로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자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 발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당·흥덕구청을 비롯해 각 동사무소 민원발급창구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예방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감 사고 사전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인감의 위·변조와 도용에 의한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발급일시와 피 위임자 성명이 게재된 위임인감증명 발급 사항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대리인감증명발급 사후통보제’를 통해 인감증명 부정발급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부터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숨진 사람에 대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주시에서 확인한 부정 발급사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모두 회수하거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청주시 생활민원과 민원담당(☏043-220-6918)이나 상당·흥덕구 시민과 민원담당(☏043-229-3416·269-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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