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산단공단 직원, 경제과 상주 상담 진행
기간 단축… 市 이미지 제고·기업 경쟁력 강화

청주시가 각종 인·허가는 물론 공장설립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공장설립 무료 대행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모두 72건의 공장설립을 무료로 대행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해 청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장 설립 무료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실적 72건 가운데 공장등록 가능 여부와 조세·융자알선을 해주는 공장 관련 상담이 42개 업체로 58.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장등록 17개 업체 23.6%, 창업·설립 승인이 13개 업체 18.1% 순으로 집계됐다.

공장 설립 무료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공장 설립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법과 산립법 등의 각종 법률과 공장설립 승인, 용지변경 승인 등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최소 7일에서 30일까지 소요됐으나 공장 창업 관련 민원 서류 처리를 5일로 앞당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주 3회(화ㆍ수ㆍ목요일)에 걸쳐 각종 공장설립에 따른 입지 선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 등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갖추고 담당 공무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 과장 등 2명이 경제과에서 상주하면서 상담·대행해 주고 있다.

문의는 청주시 경제과 기업노사담당(☏043-22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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