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DDA(도하개발아젠다)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로 쌀값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액에 대해 85% 수준을 보전키로 했다.

이번 보전대상은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면적 1천㎡미만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이달부터 8월말까지 2달 동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기존 논농업 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도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고정 직불금을 지원하고 변동 직불금은 내년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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