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 등은 2011년 7월 직장폐쇄 등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하청업체 유성기업에 사측 친화적인 제2노조가 설립되자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직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사측에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날짜별 목표를 줬는데도 제2노조 가입 인원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노조 파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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