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외침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의 아무런 죄 없는 생후 1년 6개월의 천사가 학대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췌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진 폭행으로 내부 장기가 파열되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는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범죄 앞에 매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법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언론이 다루는 단골 소재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패턴도 매우 비슷합니다.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기관들은 추후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신고는 되었으나 혹은 의심은 되었으나 남 가족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의 아픔조차 표현할 길이 전혀 없던 아이는 성인조차 참기 힘들었을 엄청난 고통을 삼키며 아까운 목숨을 잃고, 죽어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가야만 하는 차가운 부검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자신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외침을 남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범죄는 누군가가 지켜보지 못하는 곳에서 매우 은밀히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해자가 그 피해자인 아동을 지배?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전형적인 어둠 속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넓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정의 일이기에 모른 척하고, 아이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기에 모른 척하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방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방임이 지속한다면 아동학대와 관련한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구성원들이 아이들의 울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각종의 아동학대 예방기관은 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의 처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소지가 없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강제력을 갖춘 수사기관은 표면적인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권의 발동 여부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은폐되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 수사권의 발동의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방임을 멈추어야만 아이들의 생명이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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