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검찰은 상대방이 되었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았고, 그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겉으로는 특정 정치집단이 허울뿐인 검찰‘개혁’을 표방하면서 실질은 구태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이 구태란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검찰이 사실상의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여부를 고민하고, 집권세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묘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이면에는 교묘히 말을 잘 듣는 사람 위주로 인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정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수단이 동원됩니다. 일종의 집권세력과 검찰의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구태입니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적극 표방하면서 적어도 위와 같은 정치적 개입은 검찰에서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때는 검찰개혁의 선봉자로 지칭하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단순히 정권의 핵심요직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철저히 반개혁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누가 중립적인 직무의 수행이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찰권의 견제를 표방하며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어느 정권보다도 누가 과연 친정부성향의 인물인지 법조계 외부에서는 따지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력한 검찰간부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만으로 절제되고 절제되어야만 하는 수사지휘권이 등장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그럴싸한 회사를 만들어 보통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던 사기범죄집단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자의 편지 한통으로 이번에는 과감하게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검찰개혁을 위한 일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할 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저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현 정권은 검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위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의 이유가 정권과의 궁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존재하지 않고 입법이 이루어진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실상 사문화 된 것으로 치부된 수사지휘권을 특정인의 기소를 압박하여 법무부장관이 행사했지만 실체가 없었음에도 책임은지지 않습니다. 애꿎은 적극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했던 부장검사만이 독직폭행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찰총장을 아예 배제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수사지휘는 검찰청법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이 수사지휘권이 적극 활용된 예로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린 예로 말입니다. 그들만이 부르짖는 검찰개혁은 결국 정치적 검찰개혁이고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은 아닙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