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오랜 기간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던 낙태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합의된 최고 법률심사기관인 헌재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 또한 위 취지에 따라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을 예고했고, 주된 내용은 14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고, 그 요지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기간의 제한이 없는 낙태 즉 태아를 삭제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에 대해서 필자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낙태는 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그 충돌이 결국은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결되는 과정이고, 너무나도 당연히 그 과정에서 법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조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낙태죄와 관련하여서는 태아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명이 박탈당하는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보는 태아의 목소리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유로운 선택을 부르짖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그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정적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낼 수 없지만 생명을 박탈당할 염려가 있는 태아가 갖게되는 ‘가정적 의사’를 숙고해 보자면, “살고싶다.”는 의사일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의지는 누가 가르쳐 주지않는 내재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사를 무시한 체, 모체에 잠시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제한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법이 취해야 할 조화로운 해결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의 예고대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해지고 그 주수를 경과하더라도 모자보건법상 장애, 강간 등 피해에 의한 불가피한 낙태는 여전히 가능하여 상당 부분 여성의 선택권은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무제한의 낙태가 허용될 경우 눈부신 의학의 발전으로 20주 남짓의 미숙아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생명권의 침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살인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법은 낙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모체에서 벗어나 숨을 쉰 태아를 사망케 한 사건에서 그 집도의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 주수가 넘어선 태아에 대한 낙태시술의 경우 사실상 모체내에서 그 시술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바 그러한 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4주의 기준은 일정 정도 낙태를 제한하는 합리적 기준인 것이고, 어떠한 태아도 한 아이로 태어날 운명에 대한 권리를 단순히 선택권이라는 이유로 삭제당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의 전면 폐지, 조건없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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