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덕 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당초 목적으로 초대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실망이 크다. 정치와의 분리로 인사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여전히 예전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해는 된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체육회가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민간 체육회장 선출로 관행적으로 행해온 폐단은 바로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최근 청주시체육회는 남기상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남 사무국장은 취임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했다.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이다.

그동안 체육회의 고질인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체육회는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선체제의 체육회 발전을 위해 청주시와 유관단체의 업무협조가 원활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내부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인사를 발탁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당초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은 체육회가 정치 지원단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법인화를 통해 체육의 자율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적체된 인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그동안 체육회 사무처(국)장 자리는 퇴직 공무원의 자리로 퇴색돼 왔다.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사무차장 자리도 어는 정도 점쳐지고 있다. 충북도의 고위 간부의 명예퇴직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 사무처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다.

옆 동네인 대전시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신임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체육회를 이끌 임원을 내정했는데 전·현직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뒷얘기가 무성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문 체육인 출신의 입성을 기대했던 체육인들의 실망감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원되는 구조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는 제외된 점은 아쉽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새 시대의 체육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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