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교육청이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등본상 거주지가 대전인 학교 밖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의 경우 20만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는 15만 원이다.

지원금 1차 지급 예정일은 다음달 23일, 2차 지급 예정일은 다음달 말에서 11월 초가 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중구, 동구, 대덕구: 동부교육지원청, 서구, 유성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학부모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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