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8일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적인 준거 개념 자체가 없기에 특허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 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해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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