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추석 명절 전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축 시행 중인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14일에서 7일 이내)과 대금지급 기간(5일에서 3일 이내)을 준수해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선금 지급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으로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방지해 건설 근로자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추석 명절의 기성금, 선금 및 준공금 등 대금 지급액이 63건, 1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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