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며, 특히 중국요리, 치킨, 피자, 보쌈, 족발, 김밥 등을 주로 취급하는 야간 배달전문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음식물 재사용·조리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위반행위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 등을 안심하고 주문해 드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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