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문가들 “토지사용권원, 사용승락서 등으로 한정해야”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최근 대전 서구와 유성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아파트 사업이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조합원 모집에서 실제 입주까지 이르는 경우는 20% 미만이기에 인허가권자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의 완성을 위해 조합원 모집승인과정과 조합설립과정에서 사용되는 ‘토지사용권’원은 토지사용승락서, 토지소유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시 80% 이상의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원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권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권자가 향후 해당 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중요한 사항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조합 모집승인과 관련해 어떠한 기준도 없었으며, 지난 7월부터 50%이상의 토지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원을 제출하도록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정한 ‘토지사용권’원이 있음에도 인허가권자는 아직도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승인을 위해 법적 효력은 없고 형식상 존재하는 토지 매매계약서, 매매약정서, 개발동의서 등 사업지역 토지주의 50%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허가권자는 형식상 존재하는 첨부서류를 근거해 조합원 모집승인을 내주고, 시행사는 이를 악용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수료만 챙기며, 피해는 조합원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금까지 무산된 주택조합의 정설이었다.

시행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자는 △조합모집 승인 당시 사용권원이 제대로 확보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개발동의서는 원본과 사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모집승인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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