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오늘부터 적용…방판업은 집합금지”


오전 1~5시 집합금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조건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사진)

허태정 시장은 “지난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너무나 커, 저 또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다.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두 달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 5개구 구청장들과 방역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대책 없이는 더 이상 방역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떠한 방역대책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기로 모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고위험 시설 9종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14일 0시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며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겠다”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 관련 “심야 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며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합제한 연장과 관련해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며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니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종교시설 대면 정규예배만 허용과 관련해 “13일부터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