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가치는 양보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그 수호자인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는 비판은 분명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정부의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의사들의 요구사항인 의대 정원 확대 철회요구를 거부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쳤다.’라는 명분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숙의와 합의를 거쳤다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의사들이 파업을 불사하고 아무런 죄 없는 당장 시급한 환자들이 오로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상은 그 숙의와 합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만 한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의사들을 빼놓은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반대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싫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살짝 빼놓고 그 반대의견은 명분, 즉 국민을 위한다는 것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현장의 의사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의료인의 양성시스템이 단순히 의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의대 정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실력 있는 의료인의 양성시스템이 작동할 것인지 등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설계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협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의 숙의와 합의의 과정에서 ‘의사’는 생략한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정부가 의사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리다.’라는 정책 입안의 태도가 빚은 참사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의료뿐만 아니라 묘하게 권력기관 개편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개혁을 한다면서 사실상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수사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접 변호를 하며 문제점을 몸소 느끼고 있는 변호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핑계로 무조건 따르라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변호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런 죄가 없는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핵심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하며, 훌륭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맞고 그들은 틀리다는 생각으로 계속하여 정책을 입안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만 계속될 뿐입니다. 실질적인 숙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