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이번 인사·노무 칼럼은 2회차에 걸쳐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징계란 무엇인가?

A. 사용자가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어떠한 근거로 사용자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A. 판례는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징계권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기업운영 또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을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의 유형으로 보고 근로자의 기업 질서 위반 및 문란 행위에 대해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해서 필요할 때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전제돼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판단 기준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판례의 공통적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 확보 여부 입니다. 징계사유는 문제를 일으킨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징계양정은 사회통념 상 그 행위에 적합한 수준의 징계종류를 적정하게 선택했는가에 대한 것이며, 징계절차는 징계 조치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법률 또는 회사규정을 잘 준수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3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로 판단됩니다.

Q. 징계의 정당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근로자에게 어떠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까?

A. 사용자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권 행사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정 나면 해당 징계처분은 ‘취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직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이행할 때까지 분기별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벌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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