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
(사)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충청매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투가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대착오적 낡은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상북도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였다. 괴산군민과 충북도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95만6천㎡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달천 최상류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락으로 백두대간의 서쪽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개발은 경북 상주에서 이루어지지만 환경오염의 피해는 괴산, 충주, 수도권 주민들이 입는다. 하루 2천20t의 오폐수를 방류하면 청정지역인 신월천은 목표수질 매우좋음(1a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 하류인 달천과 한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은 자명한 일이다. 불소 성분이 9.6㎎/ℓ로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도 위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35년째 갈등을 빚어온 적폐사업이다. 1996년에 공사를 강행하였지만 환경단체와 괴산지역 주민들은 몸으로 막으며 2년여 기간 동안 현장농성을 펼쳤다. 이후 치열한 법소송이 진행되어 2003년과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종결되었다. 개발로 인한 사적이익보다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것이며 그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은 사업을 다시 추진했고, 201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다. 공방 끝에 2018년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며 사업은 또 한 번 종결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법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주민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26조에 의하면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현재 7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민의견을 재수렴 하지 않았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같은 법 24조에 따르면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보하였음에도 경북도와 상주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개발할당부하량을 부여받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료도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규정에 의하면 문헌조사를 최근 5년 이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9년이나 경과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반려되어야 하는 근거가 차고 넘친다.

인류는 지금 팬데믹 위기, 경제위기, 기후붕괴 위기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기에서 시작했으나 포기하지도 못하는,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는 옹색한 개발사업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활동은 환경운동사에 남을 만한 주민운동사례이다.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온 35년의 경험과 신념이 축적돼 있는데, 앞으로 100년 더 버티지 못할 이유가 없는 숭고한 사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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