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8월 15일이 토요일임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시 공휴일은 근무일인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한다. 참고로 30~299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휴일이 법정 휴일이 되는 시점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월 17일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에 해당되나, 정확하게 회사의 취업규칙(휴일)이 어떻게 규정에 따라 휴일 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취업규칙 휴일 규정에 따른 세 가지 경우의 수(표)

●결 론

위에 세 가지 경우와 같이 인사 담당 실무자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상 휴일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정, 삼일절, 광복절, 어린이 날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명시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7일은 근무일이 된다. 따라서 당일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으로 ‘법정공휴일’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겐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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