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

●20201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헌법재판소 판결

2020년 7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보다 낮게 결정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유급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저임금위반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의 의미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2019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이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은 상이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주40시간 근로자로 예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합계÷(주40시간+유급주휴시간 8시간×4.345주 =209시간)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는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합계÷(주40시간 × 4.345주=174시간)=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이러한 논란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 포함’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임금에 유급주휴시간이란 실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019헌마15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①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그와 같은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②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중략) ③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 결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와 그 중 1일을 결근한 경우 사이에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중략)는 취지이다.

●기업 실무 상 시사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ex 주40시간 기준 근로자: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 합계÷(주 40시간+유급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며, 2020년 기준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임금은 8천590원×209시간=179만5천310원, 2021년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의 월 임금은 8천720원×209시간=182만2천480원이다.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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