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로율 공동대표]연차유급휴가란 일정기간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한 법정휴가제도이다.

19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근로소득을 위해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호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 취지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득 보전을 누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직접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금전보상(연차수당)의무는 면제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활용방법 및 절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촉진해야 한다.

①1차 촉구(시기지정 촉구)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2월 31일 기준 7월 1일~10일 사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2차 촉구(시기지정 통보)

만약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12월 31일 기준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촉구 시 주의사항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내 E-mail 혹은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2004. 7. 27. 근로기준과-3836)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의무적으로 활용할 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반드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약력

 現 충북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前 노무법인 화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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