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질병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의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1명 더 두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떼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염병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연구 기능을 질본에서 배제한 것은 질본 기능을 축소한 무늬만 승격이라면서 반대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한 전면 개편을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의하여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면 어디에도 질병 관련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가 없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뿐이다.

정부조직에서 청 조직은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7조는 각 부의 장관은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청은 독자적으로 정책결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은 관련 장관의 부령으로 결정된다.

현재의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인 질병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오히려 전문성과 독립성을 현재보다 침해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 중심의 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일반관료 중심의 조직 산하에 둘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성과 위기관리 등의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청 단위 조직의 역할을 더욱 증대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청으로 승격만으로 질병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혁을 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변화는 구조 이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능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함께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으로의 승격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정부조직법 개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대통령령을 개정한다면 현재의 개정안과 같이 조직이기주의, 관료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질병관리와 관련해 질본의 조직 개편 이외에 일선 질병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변화도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협력, 지방의 일선 방역 인력 확충, 위기관리 계획 등의 개선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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