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과세자료와 각종 세금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와함께 같은달부터 연간 매출규모가 작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제가 도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서울시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시범 도입했던 원천징수 이행상황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전자신고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만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전화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금 전화신고제는 납세자가 국세청 전화신고센터로 전화를 걸면 접수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입력한 수입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10월부터 서울지역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 등에 대해서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전자신고제도는 향후 전자신고.전자고지.전자납부 등을 통합, 운영할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의 이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세금 전자신고를 한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은 전체 2천677명중 33%인 8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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