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매일]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팔당호와 대청호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었다. 팔당호는 경기도 7개 시군 2천096.5㎢의 면적,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청북도 3개 시군 700.7㎢의 면적에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법에서의 이 두 가지 조건은 과연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조건인 ‘환경오염과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사전적으로 ‘현저하다’는 ‘뚜렷이 드러나 분명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팔당호와 대청호는 현저하게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팔당호는 수도권의 상수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대부분이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28.7%)과 관리지역(33.6%)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팔당호에 직접 유입되는 생활하수나 공업폐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크다. 반면, 중부권의 상수원인 대청호는 특별대책지역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33.0%)과 자연환경보전지역(34.3%)이다. 첫 번째 조건에 팔당호는 해당되지만 대청호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조건인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형 댐으로 생성되어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환경기준지표는 총인(T-P)인데, 이는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인(燐) 성분의 총량으로서 녹조 문제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물속에는 영양요소로서 인(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 즉, 과다한 영영상태(부영양화)가 되면 녹조가 과대 번식하여 일명 ‘녹조라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댐 상수원의 보호는 인(燐)의 유입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燐)의 가장 큰 요인인 가축과 인구 역시 팔당호와 대청호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특별대책지역 주변의 인구는 팔당호 95만명(453.2명/㎢), 대청호 5만8천명(82.9명/㎢)이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팔당호 2,687.7t/일(1.3t/일/㎢), 대청호 226.9t/일(0.3t/일/㎢)이다. 오염원의 총량과 밀도에서 두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크다. 지난 5년간 총인의 농도도 대청호(0.017mg/ℓ)가 팔당호(0.026mg/ℓ) 보다 더 낮다. 그런데 녹조는 대청호가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한다. 왜 그런 것일까? 댐에서 물의 체류(정체)시간이 팔당호는 평균 5.4일인데, 대청호는 무려 196일에 달한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대형 보(댐)의 녹조라떼와 같은 원인이다.

결론적으로 대청호의 녹조문제는 지형구조와 물의 정체시간에 의한 것이지,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주변지역이 그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대청호 상류는 팔당호나 미호천 등 다른 지역에 비하면 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특별대책지역 지정하여 규제할 지역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와 감사를 받아야 할 지역인 셈이다. 이제는 특별환경우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서비스에 합당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논해야 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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