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두 충북 영동군선관위 주무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았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며, 손 씻기의 생활화를 실천한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며 경의를 느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칫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꼭 선거를 해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라도 투표를 꼭 해야 한다. 국회가 가진 권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둘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진다.

국회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역시 입법권이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행정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어야 정부가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한 ‘코로나3법’이 좋은 예이다.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마스크·손소독제 수출 금지, 감염병 의심 환자 검사 거부 시 처벌, 검역 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 금지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담았다. 코로나3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바이러스 차단방벽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가진 재정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의 손을 거쳐야 한다.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된 목적에 쓰려는 것인지 국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야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고, 돈은 어디에 얼마나 쓸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출하는 국회의원이다.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우리가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공보나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공약을 널리 알릴 것이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에도 게시되어 그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공약에 대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가오는 4월 15일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극복방안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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