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이 세분화돼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종전 한학기 16주 수업을 기준으로3등분 하던 것을 5등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개정령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업일수의 8분의1인 학기 개시 후 2주 경과이전, 4주 경과이전, 6주 경과이전, 8주 경과이전과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8주 경과이후 등휴학시점을 기준으로 한 5가지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수업일수 3분의1(5.3주) 경과 이전, 3분의1∼2분의1(5.3∼8주)사이, 2분의1 경과 이후로 나눠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학기 수업료 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할 때 종전에는 200만원, 15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62만5천원, 225만원, 187만5천원, 15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하면 휴학 기간에 인상된 등록금 만큼을 추가로 내도록 하던 조항도 없앴다.

이밖에 국공립대 등록금 책정 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사립대 등록금 책정위원회에 학부모와 학생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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