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충청매일] 코로나 19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자유이다. 신천지 교인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필두로 부산 온천교회, 부천 생명수 교회, 서울 동안교회,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종교시설이 집단 감염의 주요지점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말 예배 등의 종교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지켜지지 않자 행정명령으로 통제하겠다는 분위기이다.

천주교에서는 지난달에 236년만에 미사중단을 결정하였고, 불교계도 산문을 폐쇄하는 등 종교 모임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경우 주말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우려의 소리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몇몇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행위에 대한 간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 논리가 종교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든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자유이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외적인 예배나 예불과 같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자유와 같이 종교의 자유도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롤스(Rawls)는 정의의 제1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에는 전제가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이다. 즉 인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극대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제1의 원리라는 것이다.

신천지 등 이단 종교집단으로 불리는 집단이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앙으로 가족 해체와 같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신천지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안전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현재 약 80% 이상의 코로나 19 감염자가 집단 감염의 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신앙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종교 활동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려놓고 있다.

루소는 “거짓 종교는 모두 자연과 대립한다.”고 한다. 지금 코로나 19는 자연 현상일 수 있다. 신앙이 코로나 19를 이긴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그 자연 현상에 배치되는 신앙활동은 다시 생각하여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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