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충청매일] 최근 우리는 정부의 커다란 정치적 판단 두 가지를 접하였다. 하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가 제출을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중국 우한을 방문한 이력을 가진 사람에 한정해 입국을 금지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인의 입국 금지조치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WHO의 권고안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하였다.

이 두 가지 결정, 모두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있다. 공소장 비공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추미애 장관 스스로 이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감내”하겠다고 해 정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결정은 중국과의 정치 및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 국가 정책의 최상위 판단 기준은 공익이다. 공익과 관련해 개인 이익의 합이 공익이라는 주장과 개인의 이익과는 다른 형태로 공익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둘 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가 공익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가 개인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 유지, 검찰 견제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제한적 입국 금지는 외형적으로는 WHO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하나, 실제는 시진핑의 방한 및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작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결정을 보면 공익이라는 판단 기준이 결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국민이라는 기준이 부족하다. 공소장 비공개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반증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에서는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나 미국,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의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결정이 국민보다는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가진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정책의 실질적 목표와 공식적 목표가 일치하는 정책이다. 실질적 목표를 숨기고 공식적 목표만 강조하거나, 실질적 목표를 호도해 공식화하게 되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한 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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