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매년 1월은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지방세인 등록 면허세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에 과세되는 등록 면허세(등록분)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지방세 법령에 열거된 것에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면허분),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크게 신고 납부분과 정기분 등록 면허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고 납부분 등록 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등록 면허세이다.

이 중 면허의 유효 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에 1회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봐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3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는 신규 면허를 받으면 신규 면허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다음 날인 2020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1월 말까지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면허의 종류 및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비록 인·허가 사항이라 해도 지방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해 놓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 납세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해당돼 읍·면 지역은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 동 지역은 6만7천500원(1종)~1만8천원(5종)으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세액을 다르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 카드)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 전용 가상 계좌(농협)로 이체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인 지방세 세목임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1회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면허 부여 기관에 대해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왜냐하면 등록 면허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등을 받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익성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특정한 면허에 대한 일종의 대가나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보상 원칙이 가미된 세목이기 때문이다.

등록 면허세 납부는 면허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수익적 권리이다. 2020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의 모든 납세 의무자가 1월 납기 내 납부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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