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충청매일]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생기면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적 접근이다. 책이나, 언론매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든 그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의구심이나 혼동을 해소, 확신적 사실로 인지하게 된다.

요즘은 그 방법이 인터넷으로 집약된 것이 현실이다. 여러 방식을 통한 검증이나 여과없이 확증되지도 않은 정보나 설(設)들을 실체적 사실로 간주한다. ‘표현의 자유’란 거창함으로 포장된 댓글조차도 말이다.

여론을 지배하고 확장하는 것 또한 인터넷의 영향이 크다. 소위 그 수(數)나 실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네티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팩트 체크’의 책무를 지닌 언론마저도 네티즌의 주장을 마치 검증된 여론이며 사실인 양 인용하는 지경이다.

그들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와 판단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가설이 균형감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네티즌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검증을 위한 연구조차도 없다. 그럼에도 그들의 선동적 주장과 왜곡된 가설은 확인 과정없이 여론이란 파장으로 사회를 뒤흔들어 지배한다.

20일자 한 인터넷 포털의 검색어 상위권을 보면, ‘유상철’, ‘토스 전국민 응원위크’, ‘닥터피엘 샤워기’ 등 다분히 인터넷 댓글 달기에 혈안이 된 ‘가상사회 인간’들이나 매출올리기에 급급한 ‘매크로 군단’에 의해 조작되거나 부풀려졌을 법한 것들이다. 이러한 검색어들이 진정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며, 객관적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주렁주렁 달린 댓글들은 더욱 심각하다. 몰상식한 욕설이 정당한 비판논리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공격이 합리적 반박으로,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무지(無知)가 지식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처럼 익명성으로 무장한 괴이한 선동들이 현실사회의 정치판을 흔드는가 하면, 사회경제의 진행방향을 좌우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박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조국사태를 비롯해 정치·사회적 사안마다 조장되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물론, 연예인 설리의 죽음에서 다시 촉발된 댓글 폐해 등의 사회적 부작용과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과용(過用)’으로 묵인되고 방치된다. 이는 맹목적적 선동이며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방종일뿐이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지만 두 번 말하면 의심하게 되고, 세 번 말하면 믿게 된다’는 나치 정권의 선동자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의 말에서 선동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악폐가 얼마나 위험한 지 가늠하고 남는다.

또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국가안보·공공의 안전·무질서·범죄 방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제약 또는 형벌에 처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타인의 권리 침해, 사회의 혼란 등을 우선시하고 경계한 합리적 대안이다.

이제는 ‘가상사회 허상(虛像)’에 지배받는 ‘현실사회 현상(現想)’의 심각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성숙을 견인하고, 책임을 수반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권리를 정착해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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