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에서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전후해 영농을 대행해 줄 농가도우미를 최고 30일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1천㎡(300평)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등이며 출산전후 60일을 기준으로 최고 3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1일 노임단가는 농가와 도우미간 쌍방합의로 결정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0일 기준 최고 64만8천원이다.

청원군이 시범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출산농가의 영농과 관련한 작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은 출산증빙서류(출생신고를 한 경우 불필요)를 갖춰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용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이장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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