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의 문제는 교육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부동의함으로써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일한 법률에 대한 해석 혹은 집행의 문제를 교육부는 부적법하다 판단하고, 교육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학교의 구성원들만 많은 피해를 본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실 법조계 내에서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고, 그렇다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의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인용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았습니다. 즉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본안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오기까지 적어도 수년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이뤄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안정성 속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될 상황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뒤늦게 나마 교육부가 스스로 그러한 법률 요건의 결여를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이냐 수월성이냐의 논쟁은 상당히 오래되었고, 어찌보면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적으로 교육감들이 자사고의 폐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의도가 정말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의해 뽑히는 즉 정치적 성격의 교육감이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형평성이냐 수월성이냐에 대한 이념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하나의 정답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답이 있고, 적어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질의 교육에 있어서 꼭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보면 매우 간단하게도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 충분하다면 즉 ‘양질의 공교육’의 제공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공교육이 기능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지나친 사교육의 문제 및 별도의 교육기관의 필요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공교육의 기능을 충실히 향상 시켰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어떻게 공교육을 향상 시켰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뉴스만이 가슴 아프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의 폐지만을 주장하는 교육감들의 모습을 보면 공교육의 향상은 도외시 한 체, 정치적 집단의 요구에 부응해 형평성이라는 명분아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없애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사고로 인해서 공교육이 황폐화되었다는 이상한 인과관계를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공교육의 문제는 자사고의 존재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소수에 이르는 자사고를 단순히 폐지한다고 내실있는 공교육의 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제없이 이뤄지는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닌 ‘하향평준화’에 불과합니다. 공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얻는다면 굳이 차별화된 교육기관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감들이 모두의 교육의 수장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공교육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진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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