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 임용시험 신설자격증 가산점 불인정
道 “행자부 준칙 누락… 반영하기로 의견 모아”
충북도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최근 신설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아 응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응시자들은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며 신설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기사 자격증에 5점, 산업기사 자격증에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응시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최근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
한국기술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콘크리트(산업)기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농림토양관리평가기사 등이 그 대상이다.
콘크리트기사는 토목직, 농림토양관리평가기사는 농업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기술자격시험에 대한 시험 가산점 부여권을 갖고 있는 충북도 등 일선 자치단체는 신설된 자격시험 반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무원 인기를 반영하듯 시험 경쟁률이 수십대 1을 보일 정도로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응시자들은 가산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충북도는 각 직렬 별로 4월3일과 5월22일, 6월19일, 10월16일 시험을 시행하고 도교육청도 4월17일 행정직 80명(장애인 4명 포함)과 전산직 5명을 선발하며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웬만한 응시자들은 자격증 한 두 개씩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드물 정도다.
가산점을 확보하지 못한 응시자들은 그만큼 뒤에서 출발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응시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돼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인정 부분이 행자부 준칙에 빠져 있었으나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