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과 청주세무서는 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재산세·종합부동산
세 과표로 활용함에 따라 고시예정가액을 미리 열람,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사전가격 열
람·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한 뒤 의견이 있
을 경우 열람 기간 중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당국은 또 기준시가 고시가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조사 청구제도도 추가 시행할 방
침이다.
고시된 기준시가 가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소
재지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며, 세무당국은 6월1일부터 한 달 동안 고시가격을
재조사, 개별통지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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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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