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많은 편입니다. 연예인 승리나 인천택시기사 동전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영장은 기각이 되었고,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비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자면, 기각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정되었고 법원의 결정에 큰 의문이 없습니다. 즉 일반인의 시각과 법률가의 시각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는 매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히 사람을 가둔다는 구속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형사단계에서 종류와 실질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을 의미하는 사전구속,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유죄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법정구속, 유죄가 확정돼 형 집행의 구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전’구속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에 의문이 없습니다. 무죄의 추정을 받는 당사자를 구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구금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당사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과 관련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즉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전구속의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사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피의자를 선처하는 것도 아니고, 엄히 벌해야 하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밀히 재판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엄하게 벌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일반인들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의 발부가 엄한 처벌과 동일한 의미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 조차도 사전구속영장의 발부여부에 수사의 명운을 걸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비난하는 모습에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사전구속의 여부를 수사의 성패와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부연해 은근히 피의자를 구속시켜야만 그 구속의 중압감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유리하다는 수사상의 전술을 실천하려는 숨은 의도 또한 그러한 모습을 부채질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사전구속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 피의자를 예외적으로 구금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형의 집행이 아닌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한 수사상의 편의에 바탕을 둡니다. 그 편의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반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중의 여론의 흐름에 의해서, 혹은 수사기관의 은근한 필요에 의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사전구속영장의 발부가 늘어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감수하는 대신 얻는 것이라고는 단순히 형의 집행도 아닌 미운 누군가가 구금을 당하는 것을 보는 통쾌함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률 선진국일수록 사전구속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구속 이후라도 보석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가능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처벌을 위한 전제는 방어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제도는 반드시 엄격한 기준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