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많은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는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써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그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명확히, 엄격하게 준수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는 초기임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태아가 모체 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신의 주수와 무관한 낙태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낙태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지에서 실상은 낙태가 상당 부분 이뤄져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 기간이 상당히 경과해 태아의 모든 기능을 갖추었음에도 ‘낙태’로 포장된 살인이 이뤄져 왔습니다. 불법인 낙태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음지에서 사라져 간 것입니다. 초기임신에 국한해 낙태가 허용된 이상, 그 가이드라인 즉 ‘초기임신’에 한한다는 기준은 명확히 준수돼야 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히 준수되지 않고 상당한 임신기간이 경과한 태아에 대한 낙태의 시도는 ‘살인’으로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소위 미숙아에 대한 생존률을 급격히 증대시켰습니다. 적절한 치료만 받게 되면 대부분의 7개월 출산의 미숙아의 생존이 가능하고, 그 보다 주수가 모자른 태아의 경우에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단지 모체 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의 보호법익은 생명이고,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생명권의 박탈 행위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에도 엄격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초기임신에 대해서 낙태가 허용되게 되면서, 여성의 선택권의 행사의 시점이 임신을 할지 말지에서,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유지할 지의 여부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 선택권의 자유를 확장시킨 이상 그 낙태가능시기를 넘겼음에도, 낙태를 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태를 빙자한 안타까운 생명의 박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죽어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체 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의 선택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용인한다면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모성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이상, 반드시 그 가이드라인 즉 초기임신에 한한다는 전제 조건은 충족돼야 할 것이고,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