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 서비스업소에서 담배판매가 금지되면서 업주와 손님간 입씨름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유흥업소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다량의 담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해 왔으나 이제는 손님이 담배를 요구할 경우 1갑씩 낱개로 지정판매점에서 구입해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유흥업소는 담배가 준비돼 있지 않아 손님의 담배판매 요구에 일일이 응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손님들도 담배구입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이어 청소년 흡연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실시되고 있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담배판매인회 청주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소매인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서비스업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 제16조는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서비스업과 공공장소,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오락실을 포함해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 등 많은 업소에 대해 담배판매업이 부적합하고 소매인 지정이 적당하지 않아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판매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기회는 상당부분 차단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기호식품인 담배 구입을 제한받는 것 같고 음식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담배 구입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손님들의 담배구매 요구를 일일이 거절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다 서비스가 나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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