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확대위주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하반
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고 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한 관리,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세·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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