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시장

미국과 한국은 법률체계부터 다르다.

미국은 제한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 법률체계가 개방적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금한 것 외에는 규제하지 않고 허용한다. 그래서 법으로 제한되지 않은 신기술이 개발되고 빛을 본다. 그 기술이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제정, 규제를 한다. 그래도 늦지가 않다. 법의 제한이 없으면 마음대로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반면에 한국의 법률체계는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법률체계가 제한적이다. 법률적 뒷받침, 허가를 받아야만 신기술이 빛을 본다. 혁신기술을 개발했어도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국회는 항상 느리다. 혁신기술업체들이 일을 할수가 없단다. 해외로 빠져 나간다. 한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각종 혁신기술이 국회는 물론 관계 공직자들의 준비부족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미국 등 선진국은 앞서 질주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융복합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공직자들이 공부하고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모처럼 한국이 IT 기술에서 선진국을 앞서 갔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늦어지는 사이에 미국등 선진국에 또 다시 뒤쳐지고 말았다.

국회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법률체계부터 개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혁신을 거듭하여 기업들과 동행,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

개방적 법률체계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도 적용돼야 한다. 제한적 법률체계는 왕조시대, 일제시대의 잔재다. 한마디로 적폐중의 적폐다. 국민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자율성과 창의력을 말살한다.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할수록 좋다. 나머지는 국민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한적 법률 체계하에서는 공직자들이 아는 것은 사사건건 단속한다. 과거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등이 대표적이다.

요즘은 안전띠 단속에 열을 올린다.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한다. 국민을 선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다. 반면에 모르는 것은 무조건 규제, 금지부터 하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제 식민국가가 아니다. 법률체계부터 하루속히 개방형으로 바꿔라. 그리고 공직자들이 기업과 국민들과 동행(同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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