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미투’를 넘어서서 소위 ‘빚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가 빚을 갚지 않았으니 그 자식인 연예인들의 책임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참으로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법률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사이,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빚투에 대한 논란 제기가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부모의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기한 민사적 책임이나 그것이 사기의 별도의 형사범죄를 구성할 경우의 형사적 책임이 당사자를 넘어서서 자식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민사적으로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했거나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언론으로나마 들려오는 빚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부모의 빚에 대한 문제제기, 무슨 일인지 인지할 수 조차 없는 3~4세 때의 빚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면 대부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채무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금쪽같은 돈을 잃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문제제기가 옳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은 연예인이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도 않은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은 그 공인이 스스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즉 스스로 마약, 음주, 각종의 형사범죄를 범하여 공인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는 스스로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충실한 부분이지만 ‘빚투’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그 채무의 존재성에 대한 논란까지 있다는 점에서 무분별하게 채무의 변제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존재하는 채무의 독촉과 관련하여서도 실정법은 매우 엄격한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독촉을 하거나, 심야시간에 독촉을 하거나, 근무장소에 쫓아가는 독촉의 행위 등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는 자칫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등의 별도의 형사범죄를 구성할 여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채무를 받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을 경험한 마음에 대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한 적절한 손실의 전보는 모두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법적인 해결을 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이이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은 법치의 테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빚투로 인해서 선량한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은 대중의 이미지로 인해서 직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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